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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FOIdik 2024. 2. 21. 18:30

목차



     

    관세법에 따른 세액 면제 우편물

    "관세법 제94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 관세 및 내국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우편물 또는 관세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합니다.

    다만 세관 현품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와 인보이스, B/L 등을 첨부해야 하긴 합니다. 오늘은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통관절차에 대해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략글 잘 봤습니다. 지금 제 계정에 페니와 발키리는 ⋯"

    통관에 관한 안내

    USD150 미만의 구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이 이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동종 제품의 수량이 개인 소비 목적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
    • 지식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개인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경우 등

    제품의 총 구매가격이 USD 150 이상이거나,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간이통관을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한 즉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관을 완료한 후, "비"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리가 필요합니다.

    범주처리비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세금 및 관세 면제 USD 150 미만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세금 및 관세 부과 USD 150 이상
    지식 재산권 침해 제품 몰수 수입 금지

    세금 납부 방법

    세금 납부 방법은 간단히 말해서 어떻게 납부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방법을 편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께 해당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송 신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구매 시 "아니요"를, 반송 시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금 납부 방법

    2.

    간이통관신청서

     

    이 서류는 물품을 수입하실 때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작성하지 않으면 물품이 통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항목 입력 1 관련서류첨부 2 인터넷쇼핑몰구매여부 3 배송료포함여부 4 물품내역   상품명 개수   상품명 개수   상품명 개수 5 가격 6 통관의뢰인 7 통관의뢰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