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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슈

FOIdik 2024. 4. 7. 07:10

목차



    교육 이슈: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와 자원 활용 인권친화적 학교 구축 접근 방식: 학생 인권 증진과 실현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학교의 책임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가정, 지역사회, 교육 당국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학생 인권 증진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이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는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 제고 노력에는 학생권리에 대한 교육, 학생 인권 옹호자와의 협력, 학생 인권 관련 이벤트 및 활동 조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불만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학생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학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불만을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학생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학교는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노력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를 위한 접근 방법

    학생 인권을 위한 노력과 실천은 학교의 몫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가정, 지역사회, 교육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학생 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 외부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 학생이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수준에서 학생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인권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고 교과 과정에 통합합니다.
    •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 환경을 조성합니다.
    •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킵니다.
    • 학생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 학생 인권을 위한 파트너십과 협력을 구축하고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안전, 포괄적, 인권 친화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이 권리를 누리는 데에 방해요소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을 교육활동에서 배제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아리 설립을 불허하여 학생의 결사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위험한 놀이시설을 방치하여 신체적 안전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생의 책가방이나 사물함을 무단으로 수색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생의 외모나 행동에 대해 조롱하거나 차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학생의 의견을 억압하거나 학생회 활동을 제한하여 표현의 자유와 참여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생의 성적이나 행동을 공개하여 명예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생에게 과도한 숙제나 과외를 강요하여 휴식권과 여가활동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생의 인권 침해 방지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학생이 권리를 누리는 데 방해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 학생을 교육 활동에서 배제하여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아리 설립을 불허하여 학생의 결사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일,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일, 위험한 놀이 시설을 방치하는 일 등은 학생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의 인권 침해 사례
    장애 학생을 교육 활동에서 배제하여 학습권 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아리 설립 불허하여 결사의 자유와 문화적 권리 실현 저해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 또는 유출하여 사생활에 대한 권리 침해
    위험한 놀이 시설 방치하여 학생의 안전권 침해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학생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정
    • 인권 침해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 인권 교육 프로그램 실시
    • 학생의 의견 수렴 및 반영

    1. 학교 폭력 대응 절차 감지 및 조사 피해자, 목격자, 관련자 등으로부터 신속하게 폭력 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음.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를 기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신원 및 행위 내용을 확인함. 조치 결정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

     

    조치 내용은 사과, 배상, 봉사활동, 징계 등 다양함. 가해자 및 보호자에게 조치 내용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조치 집행 및 후속 관리 학교장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집행함. 가해자와 피해자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 등의 지원을 제공함. 조치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를 조정함. 관련 기관과의 연계 경찰, 검찰, 아동보호기관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사건 수사 및 피해자 지원을 협력함.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함. 보고 및 평가 교육감에게 학교 폭력 발생 및 조치 결과를 보고함. 학교 폭력 대응 절차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함. 권리 보호 가해자 및 보호자에게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학교 폭력 대응 절차

    1. 폭력 발생 시 조치 - 폭력 발생 시 해당 교사 또는 관계 교직원은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 학교장은 해당 학생을 별실로 이동하고, 학부모 및 경찰에 연락합니다. - 경찰은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학교 내 대응 절차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대응 조치를 심의합니다. - 자치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징계, 생활지도, 재활치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심리치료, 상담, 안전 조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3. 외부 기관 연계 -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교육감은 상급 행정기관, 교육부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보호 - 학교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학교는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를 우선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5. 가해자 지도 - 학교는 가해자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학교는 가해자에게 지도, 상담, 생활지도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6. 학교 안전 관리 -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 학교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 안전 교육, 감시 시스템 등을 운영합니다.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결정 학교 폭력 대책 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해당 심의결과는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폭력 전담기구에서 담임교사 조치 수준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심의결과는 학교장과 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되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에게도 조사결과와 후속 조치 절차에 대해 통보됩니다.

    2.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결정

    학교 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할지 여부, 아니면 전담기구에서 담임 선생님 조치로 끝낼지 결정합니다. 조사 결과는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되고,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부모에게는 조사 결과와 향후 처리 절차가 통보됩니다.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회에서 폭력 사태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후 이 대책은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됩니다.

    단계 내용
    1단계 학교 폭력 전담기구 심의
    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2단계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 및 방향 심의
    3단계 조사 결과 보고(학교장, 자치위원회 위원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4단계 대책 심의 및 마련(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5단계 대책 승인 및 시행(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