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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FOIdik 2024. 4. 6. 06:20

목차



    휴업급여 지급 조건 산재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또는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함. 치료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회사로부터 월급 또는 기타 보상을 받지 않음. 따라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요양 중이지 않은 경우 치료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월급 또는 기타 보상을 받는 경우 새로운 직장에 출근한 경우

    휴업급여 지급 조건

    휴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재해수당 기간 중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재가요양을 받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재해수당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재가요양을 받는 경우

    다만, 휴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받지 못합니다.

    • 병원에 입원하거나 재가요양을 받는 기간 중에 월급이나 보상을 받는 경우
    • 병원에 입원하거나 재가요양을 받는 기간 중에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는 경우

    즉,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재가요양을 받아야 합니다.
    • 월급이나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휴업급여 기본 이해 휴업급여란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근로자가 평소에 받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당으로 지급되는 이유 휴업급여가 일당으로 지급되는 이유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일수에 따라 지급액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즉, 월급을 일당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치료 기간 동안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비율 일반적으로 휴업급여는 월급의 약 70% 정도가 지급됩니다. 다만, 전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휴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이해

    산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면 자주 신청하는 것이 휴업급여 신청입니다. 휴업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해 치료를 받고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이 급여를 대신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통상 임금의 70% 정도가 지급됩니다. 일당으로 쪼개서 계산하여 치료를 받는 일수만큼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91조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그 지급액을 지정된 보험급여 수급계좌에 입금한 경우 전액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업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며, 퇴직 후에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의 불가침성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는 휴업급여가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권리로 보호받으며, 임의로 압류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미지급 휴업급여 처리 절차 미지급 휴업급여는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 보험 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휴업기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휴업급여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급여 지급 결정 2. 미지급 휴업급여 계산 3.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4. 미지급 휴업급여 증빙 서류 보관

    미지급 휴업급여 처리 절차

    미지급 휴업급여는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 보험 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은 근로자가 휴업을 시작한 날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휴업을 인정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구분 내용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기한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휴업급여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이 미지급 보험 급여 청구서 제출
    휴업급여 과세 여부 non-taxable
    휴업급여 지급 기준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 휴업 시작일 또는 휴업 인정일 중 빠른 날